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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세 번 적발 시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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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60만 원...세 번 적발 시 200만 원

입력
2022.10.25 16:00
수정
2022.10.25 1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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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차 10만 원 과태료, 내달 6배 인상
2차 100만 원, 3차는 과태료 법정 상한까지
인화물질 소지 적발도 같은 과태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순찰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단속요원. 제주도 제공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순찰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단속요원. 제주도 제공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3차 적발되면 법정 상한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자연공원 내 흡연,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이 포함된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높아졌다. 특히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어떤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흡연 적발 시 차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인 기존에 비해 5~6.7배 늘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겨울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삼겹살을 안주로 정상주를 즐기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2017년 겨울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삼겹살을 안주로 정상주를 즐기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음주가 허용된 야영장을 벗어나 대피소나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차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을 들어가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 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에서는 4개월 동안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야영장 운영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통상 여름철 성수기인 7~10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원관리청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 야영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성실 업주는 이듬해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어장(체험학습·낚시 등 관광용 어장)은 설치 시 여러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바꾼다. 처리 기간이 10일로 줄어 신속한 설치와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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