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경쟁입찰이 원칙
수의계약 허용 규정 많아
100건 중 97건이 수의계약
정부 소유의 땅이 약 20% 안팎 싸게 팔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이뤄진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헐값 매매’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유지의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은 민간 거래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7~2018년 일반재산 국유지 19만 건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 매각 730만 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국유지의 매매가격이 낮은 건 수의계약으로 거래가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매매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최근엔 연평균 97%(2018~2021년)까지 높아졌다.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자산 매각 방식은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률이 31개에 달해 현장에선 대부분의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지만 경쟁계약을 할 경우엔 민간의 거래가격과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은 상대를 임의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취득하는 경쟁계약과 비교하면 매매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연평균 국유지 매각액이 1조 원을 웃도는 만큼 해당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국유지 매각금액은 1조1,000억 원에 달한다. 국유지 매각 수입은 정부 일반재산 운용 수익의 80% 안팎을 차지하는 규모다.
오 팀장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정 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처가 청사 사용 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등 국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장원리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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