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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뒤 재냉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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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뒤 재냉동 허용

입력
2022.10.25 16:03
수정
2022.10.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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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현재는 해동→재냉동 원칙적 금지
원활한 생산·공급, 폐기량 감소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뒤 재냉동이 분할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소비자 편의와 식품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5일 일부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품질 변화가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 후 즉시 다시 얼린다면 고기와 수산물 등 모든 냉동식품 분할이 가능하다. 공급자는 제품의 원활한 생산‧유통과 함께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대용량 냉동식품의 경우 언 상태에서 분할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동 뒤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폐기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대용량 냉동식품 활용도가 높아지면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폐기량 감소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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