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동주택 내 보복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주민 간 갈등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갈등조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넓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조사와 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공동주택 분쟁조정회'의 경우 상대 세대의 이름과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발생 시 경찰 출동 여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돼 혼선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 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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