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무단으로 침입해 거류한 일본인들
1900년 황제 칙령으로 '독도 한국 땅' 세계에 공표

1900년 대한제국이 발효한 칙령 제41호. 석도(石島)를 울도군에 관할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문화가꾸기회 제공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를 발표했다. 이 칙령에 의해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승격됐고,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石島)를 명확히 표시했다. 이는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서양국제법) 체계 안에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한 쾌거였다.
이에 앞서 고종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 유역 산림과 울릉도 삼림의 벌채권'을 러시아 회사에 25년간 양여했다. 당시 울릉도에는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침입해 집을 지어 살면서 나무와 곡식 등을 반출했고, 러시아는 이들이 나무를 베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고종은 실태를 조사한 후 일본 정부에 즉각 항의했으나 일본은 미온적인 태도와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제국은 행정조직을 재편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시한 칙령을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칙령 41호 제2조의 울도군은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했다.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이며, 석도가 독도다. 당시 울릉도 주민 대다수가 전라도 출신 어민이었는데 이들은 독도를 '돌섬'이라는 의미의 '독섬'이라 불렀고, 이를 석도라도 표기한 것이었다. 1904년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된 일본 군함 신고호의 조사관들 역시 "리앙쿠르암은 한국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코도라 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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