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될 것...
투자·고용창출·공급망 강화 등도 기대"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공장 내 빈 공간에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기존보다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유턴기업에 적용되는 갖가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공장의 신설 △공장의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 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기존 공장 내 남는 공간에 설비만 도입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투자 보조금과 고용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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