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본 계획 수립 때 365억 계획했다가
토지 임대 협의 무산, 1500억원으로 4배 급증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화’ 사업비가 4년간 4배 넘게 뛰었다. 사업부지를 임대로 쓰기로 했다가 뒤늦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탓이다. 예산 낭비를 두고 그간 너무 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고등동과 상적동 일대 대왕저수지 주변 22만4,000㎡에 산책로와 쉼터 등을 갖춘 수변공원이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된다.
대왕저수지는 1958년 인근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면서 지난 3월 용도폐기됐다. 시는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민원에 따라 2009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개발제한구역인 대왕저수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전임 이재명·은수미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8년~2019년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원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시는 이때 전체 사업비 규모를 365억 원으로 잡았다. 이후 사업부지 확보에 나섰다. 2019년 개인 소유 토지 4만㎡ 매입에 착수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주변 15만㎡ 확보를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요구한 ‘무상귀속’, ‘토지 임대’ 등의 방식을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거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농어촌공사는 부지 전체 매각을 원했다. 이에 시는 결국 지난해 말 농어촌공사 요구에 응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보상비는 당초 250억 원에서 5배 가까운 1,2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전체 사업비도 365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추진의 핵심인 토지 매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와 협의도 끝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식을 정해 사업비까지 산정한 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신상진 성남시장도 "공사비는 250억 원인데, 토지 매입비가 1,200억 원에 이른다”며 “의문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시는 지난 3월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주변 15만㎡를 1,180억 원에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서둘러 끝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원하는 방향의 협의가 무산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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