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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정당' 판결 확정...서미트,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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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정당' 판결 확정...서미트, 상고 포기

입력
2022.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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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와 명도소송도 신속한 판단 필요"

지난해 7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뒤로 인천국제공항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뒤로 인천국제공항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 서미트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 박순영)는 서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사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측과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그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3위로 탈락한 서미트가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결탁과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미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낙찰자 선정 기준 등 문제가 없고, 국가계약법 위반이나 입찰 과정에서 대규모 결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미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스카이72간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스카이72 골프장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후속 사업이 개시에 따른 수익을 공항 건설과 운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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