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방안
50~150가구 공동주택 회계장부 작성, 보관, 공개
원룸, 소규모 주택, 오피스텔 계약서에 관리비 반영
연내 K-apt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구축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렸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15만 원씩 나가는데 월세를 올려 받는 편법인건지 진짜 유지, 보수에 돈이 필요해서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대문구 한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장모(22)씨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을 넓히고,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혔던 원룸·오피스텔도 공개 제도 테두리 안에 넣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리 의심단지는 매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관리비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관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다만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줄인다. 국토부는 약 6,100개 단지(약 41만9,600가구)가 의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K-apt에 공개는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앞으로 100가구 이상은 무조건 K-apt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K-apt의 관리비 자료는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관련 사이트와 연계해 더욱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과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공개해야 한다. 표준관리규약에도 관리비 세부 항목을 넣어 입주민이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관리비 분쟁이 생기면 소규모 주택은 주택임대차,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유지보수 비용을 올리는 '꼼수'로 관리비를 더 받아 가로채는 공동주택 비리 예방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통해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도록 개선했다. 입주민의 관리업체 견제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도 전체 가구의 30%에서 20%로 완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이 현금과 예금 잔고를 매달 확인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비리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는 매년 3월과 10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이달 26일부터 한 달간 입찰 담합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20개 단지를 선정해 조사한다. 비리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K-apt의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단지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부적정 단지를 일반에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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