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납품업체 판촉비 50% 초과 금지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등 유통사업자의 부당 경영 간섭 행위가 금지된다. 판촉행사에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최대 50%로 명확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우선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거래계약서에 새로 담았다. 앞서 쿠팡은 자신의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판촉행사 시 비용 분담비율도 명확하게 정했다. 사전 약정뿐 아니라, 실제 정산할 때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비용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 판촉행사 사전 약정서에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정했을 경우 실제 정산 시 해당 비율이 절반을 넘겨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TV홈쇼핑이 사전 동의도 없이 소비자의 교환·환불·반품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훼손되거나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든 제품을 TV홈쇼핑이 반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임의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체와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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