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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금품 갈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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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금품 갈취… 징역 7년

입력
2022.10.24 15:30
수정
2022.10.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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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 2명은 소년부 송치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강도상해·강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C(17)양과 D(18)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 12일 오전 3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풍덕동 농로에서 피해 남성을 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에서 만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D양이 연락해온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뒤 다른 일당이 폭행과 갈취를 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강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자필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은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1,500만 원을 강취하고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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