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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작자 56%, 불공정 계약...서울시 '유튜버 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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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작자 56%, 불공정 계약...서울시 '유튜버 표준계약서' 만든다

입력
2022.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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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1인 창작자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나설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다. 증가하는 1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 등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와 기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인 미디어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관련 노동자의 제도적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경기도가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6%가 MCN과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복수선택 가능)로는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MCN 3개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서기도 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는 이르면 다음 달 표준계약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발표했다.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강의∙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서울에만 약 3,3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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