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PC방 운영해 655억 수익
국내 영업 책임자 등 191명 입건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와 성인PC방을 운영해 수백억 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영업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고스톱·바둑이 등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를 관리·운용하는 중국 본사와 그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회원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성인PC방) 등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됐다.
도박 수익금도 중국 본사부터 매장까지 차등 분배했고, 환전·인출 조직도 따로 수수료를 챙겼다. 중국 본사가 수익금의 12.7%를 챙겼고,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순이었다. 환전·인출 조직은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게임머니 충전·환전, 회원 모집·관리, 수수료 정산 등을 맡는 국내 콜센터 사무실도 수시로 옮겼다. 경찰에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블랙박스 초기화 △아이폰 사용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금지 △묵비권 행사 등 행동요령도 공유했다.
조직 매출은 입금액 기준으로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655억 원으로 특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4억5,000만 원과 금 398돈, 대포폰 78개 등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원을 순차 규합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해외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이 운영하던 도박사이트 16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차단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불법 성인PC방 61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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