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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든 승부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일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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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든 승부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일시 제동

입력
2022.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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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때까지 대출 탕감 불가
23일 학자금 대출 탕감 집행 차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부수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이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州)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들 주는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도 걸었다. 하지만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 없음’을 이유로 심리를 거부했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집행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경우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4,000억 달러(약 5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정책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해왔다. 또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논란도 뒤따랐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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