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해 피격' 유족, 서욱 등 구속에 "당연한 일… 일벌백계해야"
알림

'서해 피격' 유족, 서욱 등 구속에 "당연한 일… 일벌백계해야"

입력
2022.10.22 13:57
0 0

"서훈·박지원도 구속해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과 관련,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형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씨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범죄를 엄벌해야 할 수사기관 책임자가 살인을 방조했고 조직을 동원해 허위 수사 발표와 증거를 훼손해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씨는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도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춰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개 부서에 의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김도형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