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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욱 등 구속에 "당연한 일…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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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서욱 등 구속에 "당연한 일… 일벌백계해야"

입력
2022.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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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도 구속해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과 관련, "당연한 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형 이래진씨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씨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범죄를 엄벌해야 할 수사기관 책임자가 살인을 방조했고 조직을 동원해 허위 수사 발표와 증거를 훼손해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씨는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도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춰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개 부서에 의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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