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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1억 가로챈 이집트 국적 난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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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1억 가로챈 이집트 국적 난민 검거

입력
2022.10.21 21:51
수정
2022.10.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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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리고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남구의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접수되자 내사에 착수해 추가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2015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2018년 난민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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