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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2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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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유용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20%까지 상향

입력
2022.10.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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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익명제보센터 신고도 포상금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기술 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과징금 액수가 5억 미만이면 5%, 5억~50억 원이면 3%, 50억 원을 넘기면 1%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유출 등 불공정행위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5억 미만이라면 과징금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5억~50억 원은 10%, 50억 이상은 2%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정명령(100만→200만 원)과 경고(50만→100만 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두 배로 늘렸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액과징금 한도가 두 배(10억→20억 원) 확대되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신고자가 받게 될 포상금은 4,000만 원이지만, 정액과징금·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적용하면 2억5,0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다.

신원 노출 우려로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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