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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C 계열사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대표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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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C 계열사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대표 등 고소

입력
2022.10.21 14:30
수정
2022.10.21 16:34
8면
0 0

유족 측 변호인 "회사 측이 책임 회피하려 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에 고소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등과 관련,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등과 관련,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직원 사망 사고 유족이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고소했다. 유족은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평택경찰서에도 고소했다.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SPC 측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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