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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후 임직원 범죄 파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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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후 임직원 범죄 파악 못한다

입력
2022.10.21 11:32
수정
2022.10.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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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임직원 음주운전 여부 파악 못해
산하기관 15곳 5년간 임직원 범죄 혐의 통보 0건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 없으면 수사 통보 안해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한 이후 이들이 벌인 음주운전, 성범죄 등 불법행위 사항을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인사관리 구멍으로 임직원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2항은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수사 통보를 하지 않아 직위 해제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도로 및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채용 시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용 후 임직원의 성범죄, 금품 수수 혐의를 알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R 등 15곳은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수사,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당시 "행정 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기관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곤란하다"며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통보 체계와 세부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월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가 있음에도 채용되는 등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한 철저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은 안전 및 국가 보안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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