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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 8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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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 80대 징역 13년

입력
2022.10.20 22:21
수정
2022.10.20 22:40
0 0

성폭행하려 발기부전치료제까지 복용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동종 전과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20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 공개ㆍ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A양에게 “너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간 혐의 대신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초등생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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