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2명 징역형·집행유예
부정 청탁 8명은 벌금·집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68)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무단 전 기술반장 B(6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 노무단 공병대 작업반장 C(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주한미군 보급품 수송과 시설 유지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노무단 모 중대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자동차 정비원을 뽑을 때 D(40)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갖는 등 5명에게서 채용 대가로 3,000만~4,000만 원씩 모두 1억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결원이 생기면 한국노무단 대대본부에 채용을 건의하며 B씨에게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도록 했다. B씨는 채용 희망자나 친인척 등 주변인에게서 청탁받아 A씨에게 전달한 후 채용 희망자 경력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용 희망자들이 지원하면 면접관으로 참여해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채용되도록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등은 미군 부대 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을 취업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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