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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 처분... "처벌 피하려 출국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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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 처분... "처벌 피하려 출국 의심"

입력
2022.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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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 경호원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단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지난달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나 도주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려운 경우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5월 19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앞에서 30대 한국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바이든 대통령 입국 전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중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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