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끔찍한 범행으로 인간 존엄성 짓밟아"… 자매 포주 징역 30년·2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끔찍한 범행으로 인간 존엄성 짓밟아"… 자매 포주 징역 30년·22년

입력
2022.10.20 15:40
수정
2022.10.20 15:42
0 0

"목줄 채워 감금하고 끓는 물 붓는 등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에 고통 안겨"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20일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B(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매 신상을 7년간 공개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가 현대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매는 일명 '방석집'에서 일하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조각을 여종업원 신체에 넣도록 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해 귓바퀴 출혈이 심해져 '이개혈종' 증상을 보였다.

자매의 반인륜적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은 3,000여 쪽에 달한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