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워 감금하고 끓는 물 붓는 등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에 고통 안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20일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B(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매 신상을 7년간 공개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가 현대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매는 일명 '방석집'에서 일하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조각을 여종업원 신체에 넣도록 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해 귓바퀴 출혈이 심해져 '이개혈종' 증상을 보였다.
자매의 반인륜적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은 3,000여 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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