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과 국감 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 못해"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전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과의 충돌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 질서 부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검찰 공무원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정치 보복'과 '국정감사 훼방' 주장에도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하거나 국감 등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재집행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장시간 대치하다 철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 상당을 요구했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여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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