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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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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10.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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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광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광진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돌풍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행의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1억6,000여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그해 11월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감사를 통해 선수들이 폭로한 지도자들 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상금 횡령 및 친·인척 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 보조금과 신세계그룹이 후원사 계약에 따라 지급한 훈련지원금 등을 편취했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대행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감독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항소심은 김 전 대행이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팀 창단과 의성컬링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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