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돌풍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행의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1억6,000여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그해 11월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감사를 통해 선수들이 폭로한 지도자들 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상금 횡령 및 친·인척 채용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1심은 김 전 대행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 보조금과 신세계그룹이 후원사 계약에 따라 지급한 훈련지원금 등을 편취했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대행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감독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항소심은 김 전 대행이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팀 창단과 의성컬링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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