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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출입문까지 봉쇄… 여성 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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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인종 누르고, 출입문까지 봉쇄… 여성 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체포

입력
2022.10.19 23:28
수정
2022.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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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공동 출입문 '랜선'으로 묶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 일삼아
경찰, "재범 우려" 구속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50대 남성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A(56)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씨는 최근 “대화하고 싶다”며 수 차례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이른 아침 출근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스토킹은 급기야 감금으로 이어졌다. 그는 17일 오후 11시쯤 B씨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아 문이 열리는지 감시했다. 또 1층 공동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게 가뒀다. 당일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가해자는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여 분간 버텼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튿날 “범행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현재 남아 있는 세입자는 B씨뿐이다. 당초 두 사람이 맺은 전세계약은 7월 종료됐으나, A씨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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