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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ㆍ한국화이바 공장서 하청ㆍ외부 근로자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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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ㆍ한국화이바 공장서 하청ㆍ외부 근로자 사고사

입력
2022.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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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대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지난 7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거제= 뉴스1

지난 7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 거제= 뉴스1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밀양 한국화이바 공장에서 잇따라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 15분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야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66)가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지게차는 자재를 실은 트레일러 뒤에 연결해 조선소 내 조립5공장에서 해양제작 1공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사측은 역시 협력업체 직원인 지게차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과 거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밀양시 부북면 한국화이바 2공장 옥상에서 방수업체 20대 직원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B씨가 방수작업 면적을 실측하던 중 발을 헛디뎌 1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외부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밀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역시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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