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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지만..."가족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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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한다지만..."가족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

입력
2022.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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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폭 피해자 34% 이혼 때 스토킹 시달려"
"가족 스토킹은 살인 전조 증상...특례법에 포함시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 적용 범죄에 스토킹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 조치에 한계가 따른다는 우려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은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가족관계 등에서의 스토킹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34.2%"로 나타났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피해 당사자(스토킹 피해 유형의 48.8%‧중복 응답)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및 동거 가족(32.6%)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짚었다. 가해자 30.2%는 피해자의 지인을 반복적으로 찾거나 연락하기도 했다.

문제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미국 조사에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의 85%, 살인기수 사건의 76%의 여성 피해자가 사건 이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8년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인한 용의자는 이혼 후 전처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 두 달간 동선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친밀한 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해외에서는 가족간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피해에 따라 1~4급으로 나눠 가해자에게 징역 3개월부터 최장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는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스토킹을 포함해 △감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직장 및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 △추적하는 행위를 범죄로 포괄하고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만 가정폭력법죄로 인정하고 있다. 신체 공격을 당하지 않은 가족간 스토킹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셈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물리적·신체적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수사관이 가족간 스토킹 피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특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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