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위원장 맡은 법사위 넘어야
본회의 처리 후엔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양곡 공산화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 법사위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 "다수당 횡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소병훈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권으로 간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소위와 안결조정위 과정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만큼, 이날 여야는 표결 전부터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쌀 시장 격리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로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 전략만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농촌 표심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해 왔다.
공은 법사위로... 본회의 통과 땐 尹 거부권 행사할 수도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농업 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며 "양곡관리법은 쌀의 과잉 생산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입에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한 시장격리 규모 결정 △전략직불제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최장 6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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