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마켓 냉동고에 각종 빙과류가 진열돼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크림 시장의 85%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빙과업체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최대 규모 식품 담합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빙그레 법인,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씨, 해태제과 영업담당 이사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자동차 회사의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이들과 함께 2017년 6월~2019년 5월 자동차 회사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 실행해 입찰 및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라며 “이들의 장기간 담합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가격 할인율을 제한하면서 가격 인하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대상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빙과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 뒤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인사 4명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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