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1,66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3,437명 중 학대가 원인인 아동은 1,660명(48.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17년 1,442명에서 5년 동안 15.1% 증가했다. 2017년 4,125명이었던 전체 보호대상아동이 지난해 16.7%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은 2017년 747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줄었다. '미혼부모·혼외자'인 경우도 같은 기간 847건에서 36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2년 6,403건에서 지난해 3만7,605건으로 5.9배 증가했다. 신체학대(461→5,780건), 정서학대(936→1만2,351건)가 특히 급증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드러나는 사건이 늘어난 측면을 감안해도 여전히 많은 아동들에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종헌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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