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감찰 적법했고 징계 정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위법한 감찰을 벌인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설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된 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ㆍ대검찰청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을 감찰 중이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7월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부장검사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성윤 연구위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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