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과정서 개인정보 여러 업체에 노출
안심번호·배달 완료 뒤 주소 가림 조치 필요
개인정보위, 연말까지 자율규약 만들 예정
무차별적으로 이용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배달 플랫폼'에 자율규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자율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이용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음식점과 배달원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중개 플랫폼과 주문 통합 관리 시스템, 배달 대행 업체에서도 수집·이용되고 있었다.
온라인 주문 중개 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전달되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이를 넘겨받아 다시 배달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출 정보는 주소와 전화번호, 주문 메뉴, 주문 가격, 결제 수단 등이다.
개보위는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주문자 전화번호를 일회용 안심번호로 바꾸고 △배달 요청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달원들이 주문자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며 △배달 완료 뒤에는 주문자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자율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음식 주문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3,336억 원에서 지난해 25조6,847억 원으로 48.2% 증가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자율규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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