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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에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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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에도 단독 처리

입력
2022.10.19 12:22
수정
2022.10.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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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은) 절차상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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