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 수사 통해 구속기소
범행 전 촬영도구 들고 고교 배회
피의자 차량에선 성기구도 발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추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를 통해 범행 당일 성기구와 촬영 도구를 소지한 채 인근 고교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노린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직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됐던 법원을 향한 비판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 정보영)은 19일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15분쯤 고양시 아파트 승강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약취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범행 발생 이후 20일간 피의자가 범행 장소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을 통해 화질이 개선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을 확인한 결과 범행의 본질적 목적은 추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추행약취는 더욱 중한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의자가 피해자 이웃으로 2차 가해가 우려돼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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