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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 없이 최대 3년형... 승무원 보디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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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 없이 최대 3년형... 승무원 보디캠 착용

입력
2022.10.19 11:33
수정
2022.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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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
폭행하면 열차 밖 퇴거·격리
객실 내 CCTV 확대·고무탄총 지급

코레일 광역 전철. 코레일 제공

코레일 광역 전철. 코레일 제공

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을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내달부터는 철도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승무원이 카메라가 달린 보디캠을 착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범죄 대응을 위한 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등 철도 범죄가 끊이질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우선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합의가 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을 포함시켜 폭행과 폭언,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승무원이 열차 밖으로 내보내 철도경찰에게 인계하거나 피해자와 일시 격리시킬 수 있다. 현행법상 열차 내 금지 행위는 출입금지 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 위해 등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보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실시간 증거 수집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 추적 등에 활용한다. 객차 내 CCTV도 늘린다.

철도 종사자의 신고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경찰과 철도경찰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어 이원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덧붙여 철도경찰이 흉기난동범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열차 승무율 또한 현재 7%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고 방법도 간단해진다. 코레일톡 등 애플리케이션(앱)의 승차권에 신고 버튼을 만들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신고는 철도종합상황실(1588-7722)이나 코레일톡, SRT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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