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
폭행하면 열차 밖 퇴거·격리
객실 내 CCTV 확대·고무탄총 지급
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을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게 된다. 내달부터는 철도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승무원이 카메라가 달린 보디캠을 착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 범죄 대응을 위한 열차 내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8월 KTX에서 20대 남성이 폭언을 하고,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등 철도 범죄가 끊이질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우선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열차 내 폭행 처벌 형량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합의가 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열차 내 금지 행위에 폭행을 포함시켜 폭행과 폭언,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승무원이 열차 밖으로 내보내 철도경찰에게 인계하거나 피해자와 일시 격리시킬 수 있다. 현행법상 열차 내 금지 행위는 출입금지 장소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 복용 위해 등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할 때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보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한다. 실시간 증거 수집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 추적 등에 활용한다. 객차 내 CCTV도 늘린다.
철도 종사자의 신고는 철도경찰로 일원화한다. 경찰과 철도경찰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어 이원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덧붙여 철도경찰이 흉기난동범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열차 승무율 또한 현재 7%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고 방법도 간단해진다. 코레일톡 등 애플리케이션(앱)의 승차권에 신고 버튼을 만들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신고는 철도종합상황실(1588-7722)이나 코레일톡, SRT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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