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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핵심증거 뒤늦게 제출한 검사…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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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핵심증거 뒤늦게 제출한 검사…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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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DNA 제출 명령에 뒤늦게 내
피고인,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받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검사가 제때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속옷 차림으로 지인 원룸에서 깬 점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질 않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에선 피해 여성 신체에서 채취한 시료에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사는 감정서를 확보했는데도 A씨를 기소할 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감정서 내용은 A씨 측이 국과수에 '재판부에 유전자 감정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뒤에야 확인됐다.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유전자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검사가 감정서를 누락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A씨에게 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검사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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