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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씨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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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씨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2.10.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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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극심...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이수진씨가 올해 5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이수진씨가 올해 5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치과의사 겸 유명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의 스토킹은 집요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씨에게 보내는 등 이씨와 그의 가족이 원하지 않는데도 6개월간 995차례에 걸쳐 글과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이씨의 치과를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병원 입구를 촬영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일삼았다. 그는 조직들을 동원해 이씨를 해코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를 친 거다. 조심하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연 판사는 "이씨와 가족은 협박 메시지까지 받았고, A씨가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이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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