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
법원, 19일 오후 2시에 구속적부심 예정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가로 나왔다. 11명 연쇄 성폭행과 교도소내 폭행 사건으로 16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 직전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김근식에게 미성년자 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 “20년 전에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현재 국내에 있지 않아 일단 경찰에 상담 요청을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김근식에게 당한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는 경찰에 피해 시점을 2002년이라고 주장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피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 당시로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담 요청만 했고, 아직 정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김근식은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또 다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6일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재구속했다.
이에 김근식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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