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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5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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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결론... 5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22.10.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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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확산 및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확산 및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12월 6일에 나온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고 12월 6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SK㈜ 주식 350만 주 처분을 금지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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