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2명 뇌물 혐의 구속기소
자료상 업체로부터 7000여 만원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상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상 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곳을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주혜진)는 18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자료상 업체 운영자 C(44)씨 등 두 명은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고 7,15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유치를 대가로 7,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세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며 자료상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범행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이 송치한 26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을 보완 수사하다 꼬리가 잡혔다. 그는 업체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알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포탈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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