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안타깝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사고가 난) SPL에 가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역할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었다.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CEO가 처벌받는다고 하니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CEO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다치고 죽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CEO가 의지를 갖고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한국일보와 만나 "중대사고는 '아차사고'라고 해 작은 게 누적돼 발생하는 것이다. 방심하면 그렇게 된다"면서 "(SPL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안전 교육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싶다). 안타깝다. 담당자에게 신속하고 엄정·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SPL, 중대재해 처벌 가능성... "철저히 조사"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7일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은 점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놓은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 법 조항을 특정 짓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데, 특히 사측이 내부지침으로 위해·위험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규정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규정했다면, 이 자체가 혼자 하기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조치가) 지켜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또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게 돼 있어, 8일 전 일어난 유사 사고 외에 다른 사고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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