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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 명 종부세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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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 명 종부세 낼 듯

입력
2022.1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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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처리 마지노선이지만 여야 의견 평행선
1주택자 9만여 명에 종부세 90여만 원 부과될 듯


1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보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3억 원 특별공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공제 혜택을 기대했던 9만여 1주택자에겐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0일까진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해당 내용을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데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보통 11월 하순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20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이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부자 감세’란 주장을 고수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되면 국세청은 현행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당초 세액 공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공시가 14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지 않을 수 있었던 90만7,2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가로 따질 경우 14억6,000만~18억6,000만 원 안팎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억 원 특례를 적용할 때보다 기본공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시가 14억 원 이상인 1주택자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특별공제에 극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이 과다 계산된 세액을 직접 수정해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15일) 내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액 계산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일선 직원들도 신고받은 종부세액 확인에 매달리면서 다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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