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처리 마지노선이지만 여야 의견 평행선
1주택자 9만여 명에 종부세 90여만 원 부과될 듯
급격히 오른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3억 원 특별공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공제 혜택을 기대했던 9만여 1주택자에겐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0일까진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해당 내용을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데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보통 11월 하순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국회에서 “20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이는 것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부자 감세’란 주장을 고수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되면 국세청은 현행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당초 세액 공제를 기대했던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공시가 14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지 않을 수 있었던 90만7,2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가로 따질 경우 14억6,000만~18억6,000만 원 안팎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억 원 특례를 적용할 때보다 기본공제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시가 14억 원 이상인 1주택자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특별공제에 극적으로 합의해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이 과다 계산된 세액을 직접 수정해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15일) 내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액 계산을 하는 게 쉽지 않고, 일선 직원들도 신고받은 종부세액 확인에 매달리면서 다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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