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범죄자 매년 3000명 안팎
성선호장애 진료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범죄예방 위해 정신건강 측면 접근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는 범죄자는 매년 3,000명 안팎인데, 국내에서 연간 '성선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4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우려가 큰 소아성애증 진료는 20명 내외에 불과했다. 범죄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료기관의 성선호장애 진료 인원은 총 429명이었다.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가 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음증(112명), 노출증(87명), 기타 성선호(35명), 소아성애증(25명) 순이었다. 소아성애증은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자가 2,607명인 것을 감안하면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범죄자 수의 0.96%에 해당한다.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지난해 19명 등 매년 20명 정도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4명이다. 연령대는 20대(3명)와 30대(4명), 40대(3명)부터 60대(3명)와 70대(1명)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 대해서도 소아성애증을 강하게 의심한다. 김근식이 출소 뒤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에서 반발했는데 김근식은 출소 직전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상태다.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아성애증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성애증이 '성선호장애'로 분류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환자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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