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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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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입력
2022.10.18 12:49
수정
2022.10.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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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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