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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들 첫 징계… 로톡은 변협 비판

입력
2022.10.18 14:00
수정
2022.10.18 14:06
0 0

활동 정도 감안해 징계 수위 결정
로톡 "합법 결론 무시한 처사" 규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에 나섰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의결을 통해 변호사 9명에 대해 최소 견책에서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 의무 위반을 적용한 뒤,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등 로톡에서의 활동 정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납부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측은 법률 상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이 조항을 위배했다고 봤다. 조사 대상 변호사만 600여 명에 달해 향후 줄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이용자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의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등 플랫폼 운영방식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측은 변협 징계를 규탄했다.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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