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신상공개 이전 범행해 대상 제외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 성(性)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가 출소 1년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ㆍ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국가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후에도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과거 아동 상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96년 9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최씨는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아니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과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해 공개 대상에 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최씨의 범죄 전력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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