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복수국적자...2010년 복수국적 유지
이 후보자 "성인인 딸 의사 존중한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 이모(34)씨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0년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 복수국적 유지를 결정했다.
1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씨는 1988년 이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국적법에 따라 이씨와 같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5월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이씨는 2010년 6월 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했다.
이 후보자가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점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유지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가 복수국적 유지를 선택할 당시,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딸 이씨는 국내에서 외고를 졸업한 후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까지 미국에서 받고 이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직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홈페이지에 딸이 함께 참여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게재돼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자녀의 복수국적 유지가 문제가 돼 낙마했던 교육부 장관의 사례도 있다. 송자 전 장관은 2000년 미국에서 자란 두 딸의 복수국적 문제 등으로 자질 논란 끝에 임명 24일 만에 사퇴했다. 이기준 전 장관은 2005년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취임 3일 만에 낙마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장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후보자는 성인인 장녀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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