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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부 난민 심사 지침 비공개 위법... 대부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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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부 난민 심사 지침 비공개 위법... 대부분 공개해야"

입력
2022.10.17 16:45
수정
2022.10.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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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행정으로 난민 심사 불투명 운영"

올해 8월 한 어린이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난민 신청자 보호 및 조속한 난민 심사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8월 한 어린이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난민 신청자 보호 및 조속한 난민 심사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 등은 2020년 7월 법무부 등을 상대로 난민 심사 기준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 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가족들은 난민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다가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1·2심은 최 변호사와 A씨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난민심사 지침 중 국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 △구체적 나라 이름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사실조사 관련 사항 △신원검증 방법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라고 했다. 법무부는 "일부 내용이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07년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선별적으로 지침을 공개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초록 변호사는 "난민 심사 지침을 거의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한 첫 판결"이라며 "난민 심사 지침 번역을 진행한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면 향후 난민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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