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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가뭄에도 농업용수 골프장에 저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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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가뭄에도 농업용수 골프장에 저가 공급

입력
2022.10.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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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산 헬기 하위 부품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산 헬기 하위 부품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을 근거로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에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3선·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148원에 골프장에 판매했다.

특히 공사 측의 용수판매 톤당 관리원가도 근거가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이같은 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저수지가 91만1,000t(톤당 99원)으로 판매 실적이 가장 많았고, 전북 63만2,000톤(141원), 경북 63만톤(244원), 경기 37만톤(119원) 순이었다.

가관인것은 평년대비 저수율을 기준으로 용도 외 농업용수 사용을 허가한 공사의 지침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제27조 제3항 제1호에서 평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년은 과거 30년간 동기간 평균 저수율을 의미하는데 가뭄이 빈번한 국내 상황에서는 통계의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가뭄이 극심했던 올해만 해도 지난 12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은 101.3%에 달한다. 이는 평년 저수율이 30%라면 현재 18%만 되어도 30의 60%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물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실제 공사 지침이 적용될 경우 2022년 골프장 물공급이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년대비 저수율이라는 기준을 공급 당시 저수율로 바꾸어 판단하면 올해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이 있는 저수지 13개소 중 보와 양수장을 제외하면 저수율 6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항시 충족한 것은 경기 우금저수지, 전남 임곡저수지 단 2개소 밖에 없다.

심지어 경기 이동저수지·용덕저수지·고삼저수지와 전남 나주호 등 4개소는 저수율이 30%대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농업용수가 용도 외로 사용됐다.

서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 면적의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용도 외 농업용수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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